[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TV수신료와 전기 요금의 분리 고지 징수 규정을 삭제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TV 방송 수신료 납부통지 방식을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로 변경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결합 징수를 의무화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됐는데, 이와 충돌해온 하위 법령을 현행화한 것이다.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인 KBS, EBS의 재원으로 쓰이는 부담금으로 당초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 징수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고지, 징수토록 했다. 이에 KBS 등은 공영방송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며 반발했고, 시민단체에서는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작년 4월 국회에서 수신료 결합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이 통과되면서 징수 방식이 원상복구됐다. 같은 해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징수되고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국민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방미통위는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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