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토끼·마나토끼 결국 재등장…접속자·운영자 처벌은? (정부 긴급차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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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토끼·마나토끼 결국 재등장…접속자·운영자 처벌은? (정부 긴급차단제도)

위키트리 2026-05-08 15:18:00 신고

3줄요약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뉴토끼'가 자진 폐쇄를 선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한 형태의 사이트가 재등장했다. 뉴토끼 자진 폐쇄 직후 운영자를 잡지 않으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란 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양상이다.

폐쇄 하루 만에 다시 등장한 '뉴토끼' 사이트에 올라온 공지 / 뉴토끼 홈페이지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 4월 27일 돌연 '자진 폐쇄'

뉴토끼는 지난달 2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불법 웹툰·웹소설·일본만화 사이트인 뉴토끼, 북토끼, 마나토끼의 운영을 일제히 종료한다고 밝혔다. 트래픽 분석업체 시밀러웹에 따르면 이 세 웹사이트의 월간 방문 횟수는 약 1억 회를 상회했으며, 새벽 4~6시 가장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에도 동시 접속자가 4만~5만 명에 달했다.

폐쇄 타이밍은 우연이 아니었다. 바로 이날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발견 즉시 긴급차단할 수 있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최종 점검에 나선 날이었기 때문이다. 뉴토끼 운영진은 공지에서 "향후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며 "이후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사이트는 모두 사칭"이라고 밝혔다.

4월 27일 올라온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 서비스 종료 공지 / 뉴토끼 홈페이지

폐쇄 선언 하루 만에 재등장…텔레그램 타고 확산

그러나 업계의 환영도 잠시, 폐쇄 공지 다음날인 4월 28일부터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뉴토끼·마나토끼의 최신 접속 주소가 공유되기 시작했고, 채널 구독자는 일주일 만에 1만 5000명을 넘겼다. 새 사이트는 기존 뉴토끼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로고와 화면 구성도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자료 이미지 / AI 생성 이미지

새 사이트가 기존 운영진이 만든 것인지, 명칭을 도용한 사칭 사이트인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불법 콘텐츠 유통 정황은 포착됐다. 새로운 뉴토끼 사이트 운영자 측은 텔레그램을 통해 "기존에 보유하던 자료가 방대해 업로드에 어려움이 있지만, 기존에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를 이용했던 것처럼 똑같이 준비해서 올리겠다"고 밝혔다.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 종료 공지가 뜨자마자 인터넷에서는 대체 사이트 목록도 빠르게 확산됐다. 불법 콘텐츠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같은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월 11일부터 '긴급차단제도' 시행…달라지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근거해 5월 11일부터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를 시행한다. 문체부가 불법 유통 차단을 직접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속도다. 기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접속이 차단됐지만, 긴급차단 제도가 시행되면 문체부 장관이 불법 사이트 적발 즉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임시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 이후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속차단 유지 또는 해제를 결정한다. 적발부터 차단까지 수 주가 걸리던 절차가 대폭 단축되는 것이다.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열린 최종 점검 행사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다만 근본적 한계도 명확하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정 변호사는 8일 위키트리에 "긴급차단 제도(저작권법 제133조의4)는 어디까지나 문체부의 '행정조치'"라며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하려면 사법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웹사이트의 불법성과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 없이 행정조치만으로 영구 폐쇄하는 것은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용자들이 VPN(가상사설망)이나 DNS 변경 등으로 우회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도 공공연한 사실로, 차단 조치가 기술적 장벽이 아닌 심리적 장벽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토끼 접속자·이용자도 처벌받나?

사이트 폐쇄 소식이 전해진 후 온라인에서는 "뉴토끼 접속만 해도 처벌받나?", "과거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김민정 변호사에 따르면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적 기준이 명확히 나뉜다. 단순 열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복제·게시·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해 콘텐츠를 보는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는 모습 / AI 생성 이미지

그러나 단순 열람에서 멈추지 않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불법복제물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업무상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해, 같은 법 제13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는 8월 11일부터는 처벌 수위 강화와 함께 신설 규정도 추가로 시행된다.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접속 링크를 커뮤니티나 SNS에 게시하는 행위도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동일하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순 시청자라도 불법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거나 웹툰을 캡처해 배포하는 순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 이용자가 처벌받는 사례가 구조적으로 드물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김민정 변호사는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비친고죄로 전환된다"며 "이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직접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토끼 운영자는 어떻게 되나…처벌 수위 대폭 강화

운영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즉 불법 복제·공중송신·배포 행위에 해당한다. 김민정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지만, 오는 8월 11일부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된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침해자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됐다.

문제는 운영자가 국내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뉴토끼 운영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제 형사사법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민정 변호사는 "해외에 근거지를 둔 경우 형사고소와 함께 국내외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한 국제 공조 대응이 필요하다"며 "최근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위원회 등에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현지 국가·수사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로 도주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 이미지 / AI 생성 이미지

2024년 기준 뉴토끼 한 사이트로 인한 웹툰 업계 피해액만 약 398억 원으로 추산됐다. 창작자들은 운영자 검거와 범죄 수익 환수 없이는 이번 폐쇄가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는 "이건 승리가 아니다. 법적 싸움과 처벌은 시작도 못했다"며 정부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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