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편성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공영방송 이사를 늘리는 내용의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방미통위는 8일 오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방송법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를 다양화하는 동시에 편성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8월 개정이 이뤄졌다. 편성위원회란 사내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과 준수,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노사가 구성하는 협의체다.
개정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의 기준, 편성위원회를 구성할 종사자 범위, 종사자 대표 자격 요건 등의 구체적 기준은 방송법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하지만 방미통위의 구성이 지연되면서 규칙 마련이 지체됐다.
방미통위는 이날 의결을 통해 편성위원회(10명)에 참여하는 5인의 종사자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와 종사자의 정의를 구체화했다. 또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의 자격 요건과 공모 절차,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여론조사 기관의 객관적 기준 등을 명시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사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해 평가하는 제도로, 전체 인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방미통위는 그동안 대부분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해왔다. 하지만 방송 3법 후속 조치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이견의 핵심은 종사자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방송사에 과반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과반 노동조합에서 종사자 대표를 지정하도록 했는데, 야권 위원들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결국 해당 안건은 표결 끝에 4인의 찬성(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날 규칙 개정안 의결로,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 재편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조만간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 등을 마련하고 새 이사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과 규칙 제·개정안은 공영방송이 국민 신뢰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방송 사업자들이 후속 조치 취지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시행 규칙은 다음 주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편성규약 미준수 등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한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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