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공연 취소한 구미시, 법원서 패소…"1억여 원 배상하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승환 공연 취소한 구미시, 법원서 패소…"1억여 원 배상하라"

엑스포츠뉴스 2026-05-08 15:03:32 신고

3줄요약
이승환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법원이 가수 이승환의 공연을 이틀 전 취소한 구미시에 대해 이승환과 공연 예매자들에게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박남준 부장판사)은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천500만원, 소속사 드림팩토리에게 7천500만원, 공연을 예매한 관객 100명에게 각 15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구미시가 지난 2024년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예정됐던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을 안전상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승환은 "안전은 핑계고, 핵심은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 날인 거부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실시간 인기기사"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