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사무처장, 尹 등과 관저 비공식 회동…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수행직원 진술로 회동 확인…金여사와 만남 여부는 수사기관이 조사할 부분"
류희림 前방심위원장 감사 요청·유철환 前권익위원장 고발 조치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에 이른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권익위 2인자인 정승윤 사무처장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심야 시간에 회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 사무처장은 해당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으며 담당 부서 작성이 원칙인 의결서에 애초 포함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한 정황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발표했고 관련 의혹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TF 발표에 따르면 당시 정 사무처장은 사건 처리 과정에 윤 당시 대통령 등과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으로 회동을 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TF는 지적했다.
TF는 정 당시 사무처장과 윤 전 대통령 간의 회동 확인 여부와 관련해 "수행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이 된다"는 설명을 내놨다.
정 당시 사무처장이 명품백 수수 사건의 당사자인 김 여사와도 만났는 지에 대해선 '수사 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만 언급했다.
TF는 또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가 순직한 사건과 관련, 정 당시 사무처장이 사건 종결에 반대하는 고인에 대해 회의 발언권 제한 및 주요 사건 업무 배제 등 부당하게 처우하고 공공연히 비난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에 고인에 대한 정 당시 사무처장의 이 같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그의 현 소속기관에 비위 행위를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권익위 차원에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F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발생한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한 권익위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정 사무총장이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게 했고, 담당 부서의 의견과 달리 의료진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TF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전원과 헬기 이송은 권한 범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추가 진술을 고려할 때, 사건 처리 당시 행동강령 위반으로 본 것은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 관련해서도 담당 부서가 '제3의 기관(감사원·검찰청)으로의 송부' 의견을 보고했으나, 정 전 사무처장이 거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TF는 이와 함께 류 전 위원장이 조사 과정에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밖에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이 민원인 청탁을 받고 사안의 특정한 처리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TF는 이에 따라 유 전 위원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의 운영, 사건 처리, 민원 처리, 인사 운영 등 4개 분야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TF는 3월16일부터 이날까지 54일간 그동안 논란이 된 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과 민원 개입 등 의혹, 내부 신고센터 운영 과정에서 접수된 문제 등 사안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
hapyr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