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술병 경고그림·음주운전 금지 문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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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술병 경고그림·음주운전 금지 문구 의무화

투어코리아 2026-05-08 15: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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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유지훈 기자]   앞으로 술병을 집어 들면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는 그림과 음주운전 금지 경고를 함께 보게 된다. 정부가 주류 용기 표시 기준을 강화하면서, 문자 중심이던 음주 경고가 시각적으로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개정된 주류 용기 표시 제도를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뿐 아니라 음주운전과 각종 안전사고 등 사회적 위험을 보다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술병 ‘경고그림’ 부착 예시
술병 ‘경고그림’ 부착 예시

음주 경고, 글자에서 그림으로 바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류 용기에 ‘경고그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주로 문자 형태의 경고문구를 통해 음주의 위해성을 알렸지만, 앞으로는 그림을 활용해 소비자가 위험성을 더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이 문구보다 주목도가 높고 메시지 전달력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술을 구매하거나 마시기 전 음주가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도 확대된다. 소비자가 주류 용기에 표시된 경고 내용을 더 쉽게 읽고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손질해 음주 폐해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음주운전 금지 문구도 새롭게 추가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금지 경고도 포함됐다. 앞으로 모든 주류 용기에는 기존 건강 위해 경고와 임신 중 음주 위험 경고 외에 음주운전 금지와 관련한 문구 또는 그림 표시가 추가된다.

술별 경고문구 예시
술별 경고문구 예시

이는 음주가 개인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류 소비 단계에서부터 경각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표시 제도를 강화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국내외 음주 정책 사례,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마련됐다. 이후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 심의와 6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5월 4일 최종 확정됐다.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6개월 유예기간 둔다

개정된 제도는 2026년 11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세계무역기구, WTO 무역기술장벽협정, TBT 절차를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모든 주류 제품이다. 시행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기존 표시 기준에 따라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류 제조사와 수입업체는 새 기준에 맞춰 용기 표시와 광고 경고문구, 경고그림 표기 방식을 준비해야 한다.

“술이 사회 안전에도 영향”…정부, 음주 폐해 예방 강화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개인 건강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경고그림 도입을 통해 국민들이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도 “주류 제조사와 수입업체가 개정된 표시 기준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와 안내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며 “건강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활동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규칙과 주류 용기·광고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 지침은 보건복지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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