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국힘 필버에 소용 없어져"…재상정 방침 철회
39년 만의 개헌 시도, 무위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했던 헌법 개정이 8일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 개헌안 재상정이 불발되면서다.
이에 따라 39년 된 헌법을 바꾸려는 시도가 다시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개의된 직후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다.
우 의장은 "어떻게든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오는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선언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우 의장과 민주당은 이날 재상정 방침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개헌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개헌안에 대한 반대·저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날 개헌안이 상정돼도 다시 투표불성립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표를 던져야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의 3분의 2(191명)를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원내 6당과 무소속 6명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선거용 정략'이라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전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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