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8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돼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세입자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해 이주 갈등과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활동을 통해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현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특히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심의 절차, 주민 갈등 문제 등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박 의원은 “서울의 노후 저층주거지는 주차·안전·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사업성 개선과 행정절차 효율화는 물론, 세입자 보호와 공공성 확보까지 함께 고려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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