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상 휴·폐업 후 사업 재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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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상 휴·폐업 후 사업 재개 쉬워진다

이뉴스투데이 2026-05-08 13:58: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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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안평 매매단지 전경.[사진=이뉴스투데이DB]
서울 장안평 매매단지 전경.[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노정명 기자] 영세한 자동차매매상이 휴·폐업 후 사업 재개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중고차 업계는 “소상공인 재기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지난 10여년간 묵혔던 체증이 드디어 해소됐다”고 말했다. 

복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면 660㎡ 이상의 전시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과거 기준(330㎡)에 맞춰 운영하던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재등록할 때도 강화된 기준이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폐업을 강요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휴·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동일 장소에서 재등록하는 경우, 종전 등록기준(330㎡)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에 명확한 근거(단서)를 신설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동차매매업계에서는 오랜 노력의 결실이 이뤄졌다며, 합리적이지 못한 법을 개정함으로써 사업권 침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다.

박종길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이제야 10년 막힌 혈이 뚫린 것 같다. 그동안 생명과도 같은 사업권 피해가 양산돼 왔다”면서 “이제라도 매매업자의 생존권과 사업권을 보호한 조치에 감개무량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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