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하천 불법행위 엄정 대응…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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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하천 불법행위 엄정 대응…무관용 원칙 적용

경기일보 2026-05-08 13:54: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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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포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정비 TF팀’ 운영회의에서 이석범 부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최근 김포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정비 TF팀’ 운영회의에서 이석범 부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만연한 하천 불법행위에 대한 불법시설정비 TF팀 구성에 나서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구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일부 하천 부지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경작, 상업적 영업 행위 등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하천 생태계 파괴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하천 주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조치를 강력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이 같은 강력한 단속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정비 TF팀’을 구성,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시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 주요 하천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하천구역 및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컨테이너, 데크 등 불법 적치물 및 시설물 ▲하천 부지의 사적 점유를 통한 주차장 조성 및 불법 경작 ▲하천 구역 내 미허가 음식점 및 카페 등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에 의거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즉각 행정처분 사전통지장을 발부, 자발적인 원상복구 기회 부여한 뒤, 지정 기한 내 원상복구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강제철거를 집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하천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행정처분을 관계부서와 협업, 실시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사법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천 감시원을 고정 배치, 상시 순찰 체계를 가동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해 내실화에도 총력을 기할 계획이다.

 

TF팀 운영회의를 주재한 이석범 부시장(시장 권한대행)은 “하천은 공공의 자산으로서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 하천이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청정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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