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허위 신고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후 6시20분께 “불을 지르겠다”며 허위로 방화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성시에 위치한 A씨 주거지를 찾았으나, A씨는 출입문을 잠그는 등 출입을 방해했다.
이에 경찰 등은 문을 강제개방, 주거지 내부에 발화 물질 등을 없는 것을 확인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년간 52회에 걸쳐 112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과거 신고 이력에 대해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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