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고 발생 약 2년 9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자 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출범 이후 첫 기소 사건의 1심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지시에 개입하지 않고 여단장에게 맡겼더라면 수색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진행됐을 것”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날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된 핵심 쟁점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수색 방침을 강조하고 14박 15일 포상휴가를 언급하며 성과를 독려한 점, 포병부대를 보병부대와 비교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한 점 등을 근거로 현장 지휘관들이 상당한 압박을 느껴 사실상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를 내리게 된 것으로 봤다. 또한 임 전 사단장 측이 공보정훈실장을 통해 수중 수색 장면이 담긴 언론 보도를 사전에 전달받아 현장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구명조끼 지급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지휘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지시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작전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며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상급 지휘체계를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도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봤다”며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에 급급했고 부하대원들에게 책임을 미루며 부하 해병대원들의 분노를 산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내렸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으며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앞서 해병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 장모 본부중대장은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임 전 사단장의 행위들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당시 구명조끼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 없이 해병대원들에게 허리 높이의 급류 속 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이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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