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인정시 표적·조작·별건 수사 재현 위험"
與 김용민 "형소법은 당에서 먼저 주도할 필요 있어"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최주성 기자 =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용민·김영호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의원 등은 이날 '시민주도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예외적으로라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공소청 내 수사 부서와 수사 인력이 남아 표적수사·조작수사·별건수사가 재현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한 제196조를 비롯해 임의수사·강제수사와 관련한 검사의 권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 조항 등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계속 직접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검사의 일방적 시각에서 경찰에 대한 무시와 불신 그리고 검경 갈등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거론되는 사유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보완수사요구권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관계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도 발제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수사·기소 분리를 목표로 한 검찰개혁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당이 앞서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룰 형소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을 만든 그룹은 개혁 대상인 검사들"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가져올 형소법 개정안도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권에 대한 여러 장치 만들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소법은 당이 먼저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여러 번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안의 얼개가 만들어지면 정부안과 조정해 국민을 위한 좋은 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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