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수색을 강행하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대원들이 위험한 입수를 감행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라며 "그런 개입을 하지 않고 작전을 맡겨만 놨더라도 당시 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사고 후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메시지를 유족에게 보낸 점을 두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가"라며 "재판하며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현장 지휘관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채상병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나온 첫 번째 사법적 판단으로, 향후 이어질 수사 외압 의혹 등 관련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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