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 국세청 상대로 연전연승..."과금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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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테크, 국세청 상대로 연전연승..."과금 근거 없어"

한스경제 2026-05-08 12:21: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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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석주원 기자 | 최근 대한민국 과세당국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한 법인세 등 세금 부과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거액의 세금을 돌려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국세청이 부과한 762억원의 세금 중 90%가 넘는 687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이번 달 6일과 7일에는 메타와 오라클, 구글 코리아 역시 세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며 디지털 조세 주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는 약 2300억원대 부가가치세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오라클 역시 3100억원 규모의 법인세 소송에서 최종 승리를 거뒀다.

구글코리아가 제기한 1540억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한국 광고 판매의 실질적 주체가 한국 법인이 아닌 '구글 아시아퍼시픽(싱가포르)'이라고 판단했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소송에서 국내 과세당국이 번번이 패배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현행 조세 조약상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 원칙 때문이다.

현재 국제 조세 원칙은 기업의 물리적 설비(서버 등)가 있는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다. 빅테크들은 핵심 서버를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등 저세율 국가에 두고 한국 법인은 단순 영업 지원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이 한국에서 번 돈을 기술 사용료(Royalty)로 보고 과세하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단순한 사업 이득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 이득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현행 국내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OECD 디지털세 도입이 시급하지만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반대로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의 연이은 패소는 단순한 세수 결손을 넘어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지며 국내 IT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모든 수익에 대해 정당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더 큰 수익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들은 교묘한 법망을 피해 세금을 회피하면서 국내 기업의 역차별 논란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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