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 동구 주거지에서 친모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두피가 약 3㎝ 찢어지는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혼자서 B씨를 간병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다투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 음주 운전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