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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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이데일리 2026-05-08 12:17: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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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싼 가격을 책정해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에 131억원의 손해가 발행했고 배당액 약 107억원을 통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으로 귀속됐다고 봤다.

또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 없이 대여하고 20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외에도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5억 3000만원) △개인 용도로 사용할 차량을 회삿돈으로 구입한 리스·구입한 혐의(16억 8000만원) △주거지 이사 비용·가구 구입대금을 회사가 부담하게 한 혐의(2억 7000만원) △지인의 여행사에 청탁을 받아 일감을 몰아준 혐의(7800만원) △지인에게 회삿돈으로 구한 아파트를 무상 사용하게 한 혐의(6억 1700만원에 대한 금융이자) △회삿돈으로 구한 자동차를 지인에게 무상 사용하게 한 혐의(4400만원) 등을 받는다.

대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200억원 규모 중 20억원 수준을 최종적으로 횡령·배임 액수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배임수재 혐의, 일부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 중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 회사에 대여한 부분을 무죄로 뒤집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계열사 자금이 지원된 회사의 공장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담보로 확보했고 그 실질적 담보 가치가 50억원을 상회한다”며 “위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전 대여 행위가 곧바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임직원 박모 씨에게는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임직원 정모 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은 각각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 회장에 대한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11월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선고는 검찰이 2023년 3월 조 회장을 구속기소한 뒤 3년 1개월여 만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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