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 관장과 10여일전부터 범행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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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 관장과 10여일전부터 범행시도

연합뉴스 2026-05-08 12:14: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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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혼술' 노려 술에 약물 타…경찰,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예정

경찰차 사이렌 경찰차 사이렌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태권도장 직원이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태권도장 관장과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은 최소 10여일 전부터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A씨와 태권도장 직원인 40대 여성 B씨는 지난달 25일 약물을 탄 술을 부천시 원미구 B씨의 집 냉장고에 넣어뒀다.

B씨의 남편인 50대 C씨를 살해하기 위한 것으로,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시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할 약물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이를 마시지 않았고, 경찰은 B씨의 집 냉장고에서 약물이 든 술을 찾아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께 B씨의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 조사가 이뤄지면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범행 모의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가 확인됐고, B씨도 긴급체포됐다.

A씨와 B씨의 범행 모의와 관련한 사실이 구체화되면서 경찰은 당초 적용하려 했던 특수상해, 살인예비 혐의 대신 A씨와 B씨 모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냉장고에 술을 넣어둔 행위만으로 살인 실행 착수로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약물 종류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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