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트럼프 무역법원 패소에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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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트럼프 무역법원 패소에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할 터"

프라임경제 2026-05-08 11:55: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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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 연합뉴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며 2:1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고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원고 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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