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전직 고위간부, 롤렉스·순금 호랑이 수수 혐의로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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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전직 고위간부, 롤렉스·순금 호랑이 수수 혐의로 징역 7년 확정

나남뉴스 2026-05-08 11:40: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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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가 8일 국가철도공단 전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 A(63)씨에 대해 1심에서 내려진 12년형을 깨고 7년으로 대폭 줄인 판결을 내렸다. 벌금 역시 기존 7억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경감됐으며, 추징금 200만원은 원심 그대로 유지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술본부장직을 수행하던 A씨는 철도 공사 낙찰 업체들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해 전차 관련 기업 B사에 하도급을 몰아주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공사 진행 차질을 우려한 해당 업체들이 입찰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B사에 약 300억원 규모의 불법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런 편의 제공의 대가로 A씨 손에 들어간 것은 총 6천605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2점, 명절 선물 명목 현금 200만원, 그리고 368만원어치 순금 호랑이 한 냥이었다. B사 회장과 계열사 관계자 3명이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이를 건넸다는 것이 검찰 공소 내용이다. 1억8천만원짜리 벤츠 승용차 한 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에서는 금품 수수와 약속 혐의 전부가 직무 관련 대가성을 지닌다고 인정돼 중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벤츠 승용차 약속 건에 대해 뇌물로 보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가 퇴직 후 B사 고문직을 맡기로 하면서 그에 따른 조건으로 차량을 제공받기로 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 항변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차량이 약속된 시점에 A씨는 이미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공사·발주 관련 권한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 이후 근무할 직장의 처우를 사전에 협의하는 것 자체가 특이한 일은 아니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직무와 연관된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형량 결정 이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상세히 밝혔다.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인 공단 고위직에서 약 3년 동안 7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실제 낙찰 업무에 직접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고, 업체 간 맺어진 하도급 계약이 일방에 불리하게 설계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B사 회장과 계열사 C사 대표도 형이 크게 줄었다. 1심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된 것이다. 전차선로 사업을 담당하는 또 다른 계열사 D사의 실질 운영자 역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 내용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공여자들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들이 관여한 공사에서 부실 시공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판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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