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피하려 배우자에게 소득 빼돌린 체납자…청주시,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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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피하려 배우자에게 소득 빼돌린 체납자…청주시, 강제경매

연합뉴스 2026-05-08 11:34: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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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수천만원대 지방세 체납자가 급여 압류를 피하려 배우자 명의로 소득을 빼돌리다가 청주시의 추적 끝에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 넘겨졌다.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시 임시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시는 지방세 7천300여만원을 체납한 A씨 배우자 소유의 청원구 오창읍 4층짜리 다세대주택 중 1개 호실을 압류하고, 지난달 청주지법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체납액은 2017∼2018년 건설업 관련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등이 대부분이다. 그는 이후 본인 명의의 재산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압류를 시도하던 시는 2021년 A씨 주거지를 가택 수색까지 했지만, 재산을 찾지 못했다.

이후 재산 추적 과정에서 A씨의 급여가 압류금지 금액인 월 250만원 이하로만 신고된 점을 확인했다.

시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보한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근로계약서 등을 분석, A씨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압류금지 금액을 초과하는 급여와 퇴직금 일부를 배우자에게 넘긴 사실을 파악했다.

시는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소득을 배우자에게 넘긴 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전체 체납액이 아닌, 금융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배우자에게 넘어간 게 확인된 금액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법원이 인정한 6천300만원 중 일부를 이미 추심했으며, 남은 채권액 5천4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배우자 소유의 다세대주택 1개 호실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납세 의무를 피하려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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