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5년 구형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해 복구 현장을 지휘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내려졌다. 채 상병 소속 부대의 직속 상관들인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을, 장모 전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 등 3명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의 과실을 명확히 인정했다. 구명조끼 등 필수 안전 장구 없이 수중수색을 강행하도록 방치한 점, '수변에서 찔러보는 방식'이라는 구체적 수색 방법을 직접 지시한 점,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며 수중 작업을 유도한 점 모두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조형우 부장판사는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한마디만 전달했어도 해병대원들의 위험한 입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적절한 장비가 갖춰졌다면 피해자들을 즉시 구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현장에서 직접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또한 수중과 수변 경계에 대한 명확한 지침 없이 수색 명령을 내린 점이 안전의무 위반으로 판단됐다.
양형 이유를 밝히는 자리에서 재판부의 비판은 거셌다. "수색 성과를 올리려는 과정에서 대원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이다. 특히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가 위험한 수중 진입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개입 없이 현장 지휘관들에게 맡겼더라면 정상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책임의 무게를 강조했다.
사고 이후 보인 태도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책임 회피와 은폐에만 몰두했다"며 "자녀를 잃고 슬픔에 빠진 유족에게 장문의 이메일과 문자를 보낸 행위는 가해자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신"이라고 강하게 꾸짖었다.
이번 판결은 해병대 특검팀 출범 이후 기소된 첫 번째 사건의 1심 결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이후 불거진 수사 외압 의혹, 증거 은폐 정황, 전 장관의 해외 도피 논란 등 일련의 파생 사건들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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