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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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심 징역 3년

프레시안 2026-05-08 11:23: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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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실시하게 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라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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