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실시하게 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라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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