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대표 발의 농어업 등 민생법안 14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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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대표 발의 농어업 등 민생법안 14건 국회 통과

중도일보 2026-05-08 11:22: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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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_의원_프로필_사진 (2)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어업 현안 해결과 국가적 미래 전략인 인구정책 마련 등을 위하여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14건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입법 해결사'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윤 의원의 이번 성과는 단순한 법안 통과를 넘어, 농어촌의 해묵은 과제 해결은 물론 인구 위기 등 국가적 현안 전반을 아우르는 윤 의원의 폭넓은 의정 수행 능력과 정책적 집요함이 만들어낸 결과로 평가받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중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 관련 법안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및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지법 개정안(2건),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조합법 개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2건),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해운법 개정안 등 총 11건이다.

이 가운데,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정비 후 활용 등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의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농지 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도 통과해 농지 전수조사의 기틀도 마련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하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항로를 규정하는 해운법 개정안,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는 산림조합법 개정안, 전통주 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농어업 현안에 대한 입법 성과를 올렸다.

한편 국가적 과제인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과 농어촌 빈집 정비법과 연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도 함께 통과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은 분산되어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명을 인구전략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목적을 저출산·고령화 대응 외에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확대하며, 매년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4건의 법안들은 현장에서 농어민과 국민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정부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물"이라며 "특히 농어촌 빈집 정비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등의 농정과제들과 국가적 인구 전략 체계 구축은 농어업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였다"고 말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입법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민생을 살리는 강력한 도구인 만큼 계속해서 정읍·고창을 비롯한 농어촌의 현장 문제 및 국가 핵심 아젠 다 들을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단순한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현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해결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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