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 수장이 비위 사건으로 결국 직위를 잃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선출직 공직자는 자동으로 직위가 박탈되는 만큼, 김 군수의 공직 생활도 이번 판결로 막을 내리게 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여성 민원인 A씨와의 관계였다. 현금 2천만원과 고가 안마의자뿐 아니라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까지 뇌물로 인정될 수 있느냐가 법정 공방의 중심에 섰다. 김 군수 측은 A씨와 연인 관계였다며 성관계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일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성관계가 연애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직무와 밀접하게 연결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뇌물죄 법리상 성적 이익 역시 뇌물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다만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2023년 12월 양양 소재 카페에서 A씨 앞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는 폐쇄회로TV 영상과 당시 정황을 검토한 결과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세 차례에 걸친 현금 수수 혐의 중에서도 2023년 12월 500만원만 유죄로 인정됐고, 2018년과 2022년 건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처리됐다.
한편 김 군수의 배우자가 A씨로부터 안마의자를 건네받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김 군수에 대한 청탁으로 간주돼 유죄가 선고됐다. 몰수 대상이 된 안마의자와 함께 500만원 추징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법원은 관련 사건 공범들에 대한 형량도 확정했다. 뇌물공여 및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를 받은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고,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최종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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