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지난 2023년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 및 배임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총 207억7940만원 규모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홉 가지 공소 사실 중 핵심 혐의 2개를 포함한 주요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약 20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쟁점이 됐던 혐의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리한'에 사적으로 대여했다는 내용이다. 1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또 조 회장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열사 MKT에 유리한 가격 조건으로 약 875억원 규모 타이어 몰드를 고가 매입해 한국타이어에 131억원 상당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 역시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반면 총수 일가 사적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처리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이사 비용 및 가구 구입비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배우자 수행기사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 ▲업무 대행 여행사 일원화 청탁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지인 부탁을 받고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특정 인물들에게 아파트를 무상 제공하도록 한 혐의 및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 약 5억8000만원을 계열사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도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인정됐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끼워넣기식 공사 발주 혐의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조 회장은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공사를 발주하고 금전적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조 회장을 구속 기소한 지 약 3년 1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조 회장은 2023년 5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되며 다시 법정구속됐고, 2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이미 상당 기간 수감 생활을 해온 만큼 법조계에서는 실제 남은 형기는 6개월 내로 보고 있다.재계에서는 빠르면 연내 경영 복귀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시절이던 2019년에도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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