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통지 못받아 공항서 발묶여…대법 "국가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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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통지 못받아 공항서 발묶여…대법 "국가가 손해배상"

연합뉴스 2026-05-08 11:12: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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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중 관계자 출국금지하고 통지 안 해

"통지 유예는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높은 경우 예외적으로만"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출국금지 사실을 공항에서 뒤늦게 알게 돼 비행기를 놓친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출국금지 통지유예는 도주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일 성남FC 감사였던 백모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85만5천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22년 9월 25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법무부에 백 변호사에 대한 출국금지와 출국금지 결정의 통지유예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튿날 출국금지를 결정하고 12월 24일까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면서 백 변호사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백 변호사는 12월 8일 변호사회 관련 행사 참가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백 변호사 요청으로 출국금지는 해제됐으나, 그가 예약한 비행기가 이미 출발한 뒤라 결국 출국하지 못했다.

이에 백 변호사는 출국금지와 통지유예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원과 행사 참가비 환불 수수료만큼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법무부 출국금지 자체는 적법하지만, 그 통지를 알리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백 변호사가 성남FC 감사로 재직했고, 수사 대상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대학 동문에 공개 지지 선언을 한 전력도 있단 점을 들어 수사기관으로선 조사가 필요하다고 볼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출국금지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더라도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통지를 유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우리나라는 출국금지에 대해 다툴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데, 공항에 가서야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퉈봤자 당일 출국은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급히 비행기표를 구해도 계획한 일정은 틀어지게 된다"며 "출국금지 통지유예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1심은 위자료 100만원과 참가비 환불 취소 수수료(85만5천원)를 더해 185만5천원을 법무부가 백 변호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선 위자료 액수가 늘어 배상액이 585만5천원이 됐다.

이에 쌍방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출국금지 결정의 통지유예를 허용하는 사유로서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통지 그 자체로 출국금지 대상자, 범죄 혐의자 등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이란 점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출국금지 결정과 그 연장 결정의 통지유예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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