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회장, ‘20억 횡령·배임’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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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회장, ‘20억 횡령·배임’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포인트경제 2026-05-08 11:10:05 신고

3줄요약

핵심 혐의였던 계열사 부당지원·대여는 무죄 확정
회삿돈으로 이사비·배우자 기사 급여 지급 등은 유죄
과거 집행유예 전력 이어 이번엔 실형… 경영 공백 불가피

[포인트경제]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선고는 검찰이 조 회장을 구속 기소한 지 3년 1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이 약 208억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 중 약 20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검찰이 핵심 공소사실로 내세웠던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 몰드 고가 매입 의혹과 현대차 협력사 '리한'에 대한 자금 대여 혐의 등은 무죄가 확정되거나 2심에서 뒤집혔다.

하지만 총수 일가의 전횡으로 지목된 사적 유용 혐의는 피하지 못했다. 이사 비용과 가구 구입비, 배우자 수행 운전기사의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와 회사 차량 및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또한 지인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챙긴 업무상 배임 혐의 역시 유죄가 확정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23년 5월 구속된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으나, 지난해 5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조 회장은 과거에도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실형 확정으로 한국앤컴퍼니 그룹은 총수 부재에 따른 경영 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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