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의혹 국수본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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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의혹 국수본에 수사 의뢰

경기일보 2026-05-08 11:03: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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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했던 상황에 대해 권익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승윤 전 권익위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비공식 회동을 하고, 절차를 무시한 채 종결을 강행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재명 현 대통령의 과거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조사에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절 정 전 사무처장은 김 전 대표의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를 법정 시한을 넘겨가며 고의로 지연시켰다. 담당 부서의 의견과 달리 ‘판단 유보’ 및 ‘추가 보완’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건 처리가 진행 중이던 당시, 정 전 사무처장이 피신고자 측인 윤 전 대통령과 심야 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1시간가량 비공식 회동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TF는 이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정 전 사무처장이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 전 이미 ‘사건 종결’로 결론을 정해두고 위원들의 검토 권한을 제한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전원위 상정 의안을 회의 전날에야 위원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회의 2시간 전 권익위 정무직 및 상임위원들과 비공식 회의를 열어 종결 방향을 미리 언급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담당 부서가 작성해야 할 의결서를 정 전 사무처장이 직접 작성하며, 상정 안건에 없거나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조사기관 처리 및 불복’, ‘대통령 형사상 소추 배제’ 등의 내용을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겪은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한 재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TF는 정 전 사무처장이 당시 전원위 의안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도록 지시했고, 담당 부서의 송부 의견과 달리 위반 통보를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TF는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전원 및 헬기 이송이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추가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사건 처리 당시 이를 행동강령 위반으로 결론 내린 것은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TF 측은 “정 전 사무처장에게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본인 소명을 요청했으나, 수취 거절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다”며 “절차 무시 및 비공식 접촉 등 위반 소지가 명백해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공식 의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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