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지난 7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8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의 유효 기간은 2030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번 연장으로 평택시는 고덕국제학교 설립, 산업단지 조성 등 시의 주요 현안들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시는 그동안 특별법 종료 시 발생할 행정적·재정적 공백을 막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를 설득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법 시행 연장의 당위성을 지속해 피력해왔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은 우리 시가 진정한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과제였다"며 "이번 연장으로 평택이 산업·경제·문화·도시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법안 확정에 따라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 계획을 재점검하는 등 사업 완료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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