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징역 2년 확정…한국앤컴퍼니 '오너 리스크'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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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징역 2년 확정…한국앤컴퍼니 '오너 리스크' 현실로

비즈니스플러스 2026-05-08 11:02: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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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의 수장인 조현범 회장이 결국 실형을 확정받으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재계 굴지의 타이어 가문 3세 경영인이 사법 리스크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구속 수감되면서, 그룹 전체의 의사결정 체계와 글로벌 확장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조 회장 측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검찰이 추산한 200억 원대의 횡령·배임액 중 어디까지를 유죄로 볼 것인가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검찰 기소액의 10% 수준인 20억원 규모만 유죄로 인정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계열사 부당 지원(MKT 몰드 고가 매입)'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타이어가 계열사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비싸게 사들여 손해를 입혔다는 검찰의 주장을 "합리적 경영 판단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경영난을 겪던 현대차 협력사 '리한'에 50억원을 대여해 준 혐의 역시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며 조 회장은 대규모 배임 혐의에선 상당 부분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법원은 조 회장의 '사적 유용' 행위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는데 △회삿돈으로 이사 비용 및 가구 구입비 2억6000만원 지불 △법인 명의 리스 차량 5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 △법인카드를 지인들과 사적으로 사용 △개인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긴 점 등은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의 시스템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오너 일가의 도덕적 해이가 실형 확정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의 실형 확정으로 한국앤컴퍼니는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이미 구속 기간을 포함해 상당 기간 자리를 비웠던 조 회장이지만,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대외적인 신인도 하락과 리더십 공백은 더욱 뼈아프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 M&A 및 대규모 투자 중단이 예상된다. 조 회장은 그동안 로봇, AI, 저궤도 위성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로의 체질 개선을 진두지휘해 왔다. 수조 원 단위가 투입되는 글로벌 딜의 경우 총수의 결단이 필수적인데, 옥중 경영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 지배구조가 취약해 질 수 있다. 지난 경영권 분쟁 이후 조 회장이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듯했으나, 이번 실형 확정으로 반대 세력이나 주주 행동주의 펀드의 목소리가 다시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브랜드 이미지 타격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타이어를 공급하는 '퍼스트 티어' 기업으로서 오너의 횡령·배임 확정은 수주 경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에선 한국앤컴퍼니가 당분간 각 계열사 전문경영인 중심의 비상 경영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종선 한국앤컴퍼니 사장과 이수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부회장을 필두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리스크였기에 주가 급락 등의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전기차 전용 타이어 시장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상황에서 사령탑의 부재는 한국타이어의 글로벌 톱 티어 도약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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