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지난 3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와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스토킹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에게는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실질적 통제 수단으로 꼽히는 전자장치 부착·유치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가 발표한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전자장치 부착·유치조치 실효성 강화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도입된 스토킹 잠정조치 제3호의2 ‘전자장치 부착’은 기존의 ‘형 집행 후 전자감독제도’와 달리 법원의 유죄 판단 이전 단계에서 스토킹 행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재범 위험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시행 첫해인 2024년 경찰 신청 325건 가운데 법원이 106건을 인용해 인용률은 32.6%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신청 건수가 858건, 인용 건수는 318건으로 늘면서 인용률도 37.1%로 소폭 늘었다.
최근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역시 피해자 주거지·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잠정조치를 받았으나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조치는 적용되지 않았다.
스토킹 잠정조치 제4호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법원이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수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행위자를 일정 기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격리하는 조치다.
스토킹 잠정조치 제4호의 법시행 이후 집행 현황은 2021년 51건, 2023년 604건, 지난해 587건, 법원 인용률은 2022년 47.4%, 2023년 50.9%, 2024년 40.9%, 지난해 34.9%로 집계됐다. 경찰의 신청은 증가하고 있지만 법원의 인용률은 낮은 상황이다.
조사처는 “현재 스토킹 전자감독제도에 대해 법무부와 경찰간의 행위자 위치추적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는 경찰을 호출하는 장치에 불과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또한 스토킹 전자감독 인력과 인프라 부족, 소극적인 유치조치 적용의 문제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조사처는 스토킹 행위자 통제 실효성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토킹 전담 전자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처는 “관제시스템과 피해자보호체계를 일원화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가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확보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위자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군 평가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스토킹 잠정조치 1호의 서면 경고시 접근금지 조치 등이 부과됐을 때 이를 한차례라도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전자장치 부착·유치 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음을 경고해 위하력을 강화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부착·유치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피해자보호’라는 다소 모호한 기준으로 돼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해 하위법령을 통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정비도 제안했다. 조사처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상담치료명령을 스토킹 행위자에게 적용되도록 조치해야 하며 앞으로 전자 감독제도가 중복 부과될 시 법익이 다른 만큼 별개의 조치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전자장치와 피해자 보호장치 시스템 간 연계가 용이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짚었다.
스토킹 재발방지와 피해자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 위탁, 치료명령을 도입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다양한 제도적 접근성을 확대하고 ‘가정폭력처벌법’처럼 손해배상 등 민사조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검토해야 하며 피해자 대상 민간경호사업 확대, 임시숙소·긴급주거지원 확대, 직장에서 휴가권 보장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이후 관계성 범죄 2만2388건을 전수 점검하기도 했다. 경찰은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하고 구속영장 등 격리 조치를 대폭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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