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혐의(사기·공전자기록위작)로 안동시 소속 공무원 7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안동시 공무원은 모두 112명으로, 이들이 불법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은 1천83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진정인 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여 온 경찰은 지난 4월 말부터 최근까지 조사를 마친 피의자 78명을 검찰에 차례로 송치했으며, 나머지 34명을 상대로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혐의자들도 순차적으로 부를 방침"이라며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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