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화물차 과적 운행 시 화주에게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장 단속과 홍보를 병행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훈령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개정으로 화주 등 타인의 지시나 관리·감독하에 운전자의 화물차 과적 운행이 명백할 경우 운전자가 아닌 화주 등 지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기준은 축하중 10t 또는 총중량 40t을 초과하거나, 폭 2.5m·높이 4.2m·길이 16.7m 규격을 넘긴 차량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제주도는 단속반 2개 반 총 8명을 편성해 안덕면 상창검문소와 애월읍 고내검문소 2곳에서 상시 검문소를 운영한다. 평화로, 번영로, 제안로, 동북리, 성산항 입구, 애월항 등 6곳에서는 이동식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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