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감형 판결을 두고 사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8일 서울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징역 15년으로 형량이 낮아진 한 전 총리의 판결을 언급하며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감형을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조희대 사법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직격했다.
다만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명시한 점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평가했다. 정 대표는 “비상계엄이 내란이 맞는다고 확인해 준 재판은 그나마 의미가 있었다”며 “한덕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사실이 판결로서 확인됐으니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하고 계속 억지 주장을 폈던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전체 당원들이 다 못 하면 국회의원이라도 국회에 모여서 대국민 사과와 석고대죄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연평도 수용소 현장 검증 결과가 언급되면서 더욱 격앙됐다. 정 대표는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철창 시설이 확인된 점을 거론하며 “진짜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성토했다.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친 정 대표는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혹시 그곳에 갇혀 있지 않았을까. 그곳에 가다가 (연평도 바다에서) 꽃게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살 떨리는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고 말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검팀은 앞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록된 해병대 연평부대 수용시설을 점검한 후, 해당 장소가 외부와 단절된 채 다수 인원을 장기간 감금할 수 있는 충분한 물적 구조를 갖췄음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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