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 회삿돈 20억 유용 혐의로 징역 2년 형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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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 회삿돈 20억 유용 혐의로 징역 2년 형 최종 확정

나남뉴스 2026-05-08 10:43: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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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에 대한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이 당초 제기한 혐의 규모는 200억원대에 달했으나, 사법부가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유죄가 확정된 주요 혐의를 살펴보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5억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회사 소속 운전기사를 배우자 전속 수행원으로 활용해 4억3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점도 인정됐다.

계열사 명의를 도용한 차량 부정 취득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은 계열사 임원과 공모해 개인용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계열사 이름으로 구입하거나 리스하는 방식으로 5억1천만원과 차량 사용 이익을 챙겼다. 이사비용과 가구비용 명목으로 회사 자금 2억6천만원을 빼돌린 혐의 역시 법원의 인정을 받았다.

반면 대규모 혐의 상당 부분은 무죄로 결론났다.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고가에 매입해 13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경영난에 처한 현대차 협력사 리한에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50억원을 대여했다는 배임 혐의도 항소심에서 무죄로 번복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1년이 감경되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피고인 측과 검찰 양측 모두 대법원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모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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