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임나래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종료된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왔다. 현행 제도상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에 달한다.
현장에서는 중과 종료 직전까지 매물이 쏟아졌다.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까지 모두 마쳐야 했지만, 정부는 9일까지 계약이 체결되면, 지역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잔금·등기 기한을 연장해줬다. 이후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인정하기로 하면서 막판 거래가 몰렸다.
이에 9일은 토요일임에도 서울 각 자치구와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는 토허 신청 업무를 위해 민원 창구를 열기로 했다.
다만 중과 재개 이후 시장 흐름은 엇갈릴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출회됐지만, 상당 부분 소화돼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다시 호가가 오르고 있다.
특히 강남권과 일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는 다주택자들이 본격적 ‘버티기’에 들어가며 매물이 잠길 수 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9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정부는 잠겨 있는 매물이 시장에 다시 나오고 실거주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폐지,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등 하반기 세제 개편 논의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맞물려 있어 시장의 눈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