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고교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장모(24)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8일 결정된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장씨의 얼굴과 실명 등의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
경찰은 중대한 피해, 범행의 잔인성,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이번 사건이 심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변수는 유족 또는 생존한 피해 학생이 겪을지 모를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다.
공개가 결정되면 신상정보의 경찰 누리집 게시 기간은 한 달이지만, 인터넷이나 SNS(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재유포된 얼굴 사진 등은 사실상 영원히 남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피해자나 유족들이 장씨의 얼굴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되는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와 경찰 내부 인사 등으로 꾸린 심의위는 이러한 이유로 신상공개 반대 의견을 사전 검토하기도 했다.
심의위는 장씨의 신상 공개 시 염려되는 '역효과' 또한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공개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고교생 B(17) 군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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