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부정행위 시도·스미싱 피해 주의 당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피해지원금이 각종 부정행위와 사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8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지원금 포인트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화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구체적인 예로 '15만원 상당의 지원금 포인트를 13만원에 판다'고 속여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 행위, 실제 음식 제공 없이 소비자와 짜고 지원금을 결제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12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속칭 '카드깡' 행위, 포인트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한 옆 매장 단말기를 빌려 결제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지원금 시기에 맞춰 정부나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과 인터넷 사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고유가 지원금 신청 대상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 확인하세요'와 같은 문구로 접속을 유도한 뒤 악성 앱을 설치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눌러서는 안 되며, 지원금 관련 정보는 반드시 정부 공식 누리집 등 공식 채널을 이용해야 한다.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통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차단하고,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예방법 중 하나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특별단속 중이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범죄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conany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