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함이 화상 될 수도”...소비자원·국표원, 휴대용 마사지기 안전 사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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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함이 화상 될 수도”...소비자원·국표원, 휴대용 마사지기 안전 사용 당부

소비자경제신문 2026-05-08 09:30: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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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마사지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 (소비자원 제공)
휴대용 마사지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피로를 풀기 위해 사용한 휴대용 마사지기가 오히려 화상과 피부 손상을 남기는 사례가 늘면서 안전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용 마사지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용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홈 헬스케어 수요가 확대되면서 신체에 착용하는 형태의 휴대용 마사지기 보급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온열 기능과 밀착형 설계를 갖춘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장시간 연속 사용 시 저온화상이나 마찰로 인한 물집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휴대용 마사지기를 사용할 때 제품별 권장 사용시간을 반드시 준수하고 장시간 연속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열 기능을 사용할 경우 맨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얇은 옷 등을 덧댄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수면 중이나 운전 중처럼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제품을 던지거나 무리한 압력을 가해 배터리에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 기관은 안전 사용수칙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홍보 영상과 포스터도 제작한다. 특히 이번 영상은 AI 기반 숏폼 형태로 제작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산될 예정이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휴대용 마사지기의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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