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가 무효 판결을 받은데 이어 국제무역법원(CIT)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조치로 도입한 ‘플랜B’ 관세마저 사법부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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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부터 발효시킨 10% 글로벌 관세가 1974년 무역법 122조(Section 122)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2대1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부과된 관세는 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것(unauthorized by law)"이라고 명시,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 적용을 영구 금지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다수 의견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마크 바넷 수석판사와 클레어 켈리 판사가 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지명자인 티머시 스탠스 판사는 "법원은 대통령이 해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실관계를 재검토할 권한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무역수지 적자(trade deficit)와 국제수지 적자(balance-of-payments deficit)의 개념적 차이였다.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화 가치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제수지는 상품 거래는 물론 △서비스 △소득 △이전 △금융 등 대외 모든 경제적 거래를 포괄하는 지표다. 반면 무역수지 적자는 상품 교역에 한정된 개념이다.
재판부 다수 의견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연간 상품무역 적자 1조2000억달러를 관세 발동 근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 "행정부가 국제수지와 무역수지를 혼동했다"고 짚었다. 또 의회가 지난 1974년 해당 조항을 제정할 당시 "대통령 재량을 신중하게 제한(carefully cabin presidential discretion)하려 했다"고 전제, 단순 상품무역 적자를 이유로 전 세계 수입품에 포괄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발동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4월 '해방의 날(Liberation Day)'에 발표한 전 세계 대상 상호관세가 이 판결로 위법 판단을 받았다. 현재 기업들이 환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만 3000건이 넘는다. 정부가 거둔 관세 금액만 1660억달러(약 240조원) 이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수 시간 만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플랜B를 가동했으나 이번에도 법원 벽을 넘지 못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국 단위 효력정지 명령(universal injunction)은 거부해, 소송 당사자 이외 수입업체에는 관세가 당분간 유지된다.
이번 판결은 1심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항소 시 1심 판결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어 관세 체계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는 7월 만료 예정이었고, 법원이 보편적 금지 명령도 거부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전쟁을 벌이려는 백악관 노력에 또 다른 법적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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