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섣불리 경찰 조사에 응하거나 상대측과 연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AI 생성 이미지
"온라인에 쓴 글로 고소당하셨습니다. 조사받으러 나오시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당황한 나머지 무작정 경찰서로 향하거나, 상대방 변호사에게 섣불리 연락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건의 내용을 모른 채 이뤄지는 대응은 극히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사건, 당신의 운명을 가를 첫 단추는 어떻게 꿰어야 할까?
"고소장부터 봅시다"…조사 거부해도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괜찮다. 고소 사실조차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경찰의 출석 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임의수사' 단계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 전에 출석 요구가 오더라도, 바로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률사무소 존중 안창보 변호사 역시 "정보공개청구 전 조사연락이 오면, 고소장 미확인을 이유로 조사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라며, 고소장 확인을 조사 연기의 정당한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경찰 출석 조사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리적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진술했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족쇄를 스스로 채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상대 변호사에 '닉네임' 노출…치명적 실수일까?
덜컥 겁이 나 경찰이 알려준 상대방 변호사에게 연락해 닉네임을 알려줬다면,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 정도의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는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고소인 측 변호사와 연락을 한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앞으로 추가 연락을 삼가야 한다는 전제에서다.
법률사무소 청원 최원석 변호사는 "앞으로는 상대방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는 것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고소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고, 사안으로 보아 기획고소 사건으로 의심이 됩니다"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케이앤디법률사무소 한수연 변호사 역시 "합의 목적으로 전화했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직접 소통은 또 다른 위험을 부를 뿐이라는 경고다.
형사사건의 '골든타임', 정석 대응은 이것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정석 대응'의 길은 명확하다. 우선, 경찰에 연락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조사 일정을 미뤄 달라고 명확히 요청해야 한다.
그 후 고소장을 면밀히 분석해 상대의 주장과 내게 적용된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법률사무소 온경 추민경 변호사는 "고소장 내용을 모른 채 조사받는 것은 위험하므로, 일정 조율을 요청하고 고소장부터 확보한 뒤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라고 절차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모든 직접 접촉은 차단하고, 모든 대응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라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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