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상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1024일 만에 나오는 첫 사법 판단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해병대원들에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하고 위험한 수색 방식을 지시해 채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합동참모본부 단편명령에 따라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계속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총괄한 지휘관이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병사들을 수중 수색에 투입했고 위험한 수색 방식을 반복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바둑판식 수색과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을 직접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이어지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특검 측 판단이다.
특검은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계속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단편명령에 따라 육군 제50사단장이 작전을 통제해야 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 개입해 지휘 체계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함께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특검팀 이명현 특별검사 / 뉴스1
이번 재판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 장관 도피 논란 등으로 이어진 해병특검 수사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출범 이후 처음 기소한 ‘1호 사건’으로 사실상 해병특검 본류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이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안전보다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했고 포병 대대를 특정해 반복 질책하면서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병력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조직 특성상 지휘관 명령의 책임은 민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1년이 각각 구형됐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사고와 관련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와 채상병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채상병 유족은 재판 과정에서 “지휘관들의 지시로 아들이 희생됐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특검 역시 이번 사건이 단순 안전사고가 아니라 지휘 체계와 군 조직 문화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고 보고 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 / 뉴스1
이날 오후에는 김건희 여사 그림 청탁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검사는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며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그림 전달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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