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道 체납정리 평가 2년 연속 '최우수'…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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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道 체납정리 평가 2년 연속 '최우수'…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이데일리 2026-05-08 08:06: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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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의 지방세 체납 정리 성과가 2년 연속 경기도 최고를 입증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경기도 2026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고양시는 체납액 징수, 정리보류(결손), 체납처분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사진=고양특례시)


시는 그동안 체납자에게 지속적으로 납부 안내·독려해 자진납부를 유도했고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액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시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였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관허사업 제한, 건설기계 압류, 출국금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했다.

특히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해 체납 지방세 납부를 유도한다.

시는 올해 11월까지 지방세 상습 체납자 648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각종 인허가 사업의 신규 등록이나 기존 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행정조치로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지방세 체납 횟수 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하면서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한 뒤 해당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자진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1일까지며 체납액을 납부할 경우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시는 단순 행정제재에 그치지 않고 관허사업 현황과 납부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또 납부 의사가 없는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외의 체납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고양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와 정리보류를 추진했다. 실익 없는 압류 재산을 정리함으로써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은 현장 중심의 체납정리 활동과 체계적인 징수 체계를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5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고양시는 수원, 용인, 화성, 성남, 평택시와 1그룹에 포함돼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징수 시책 추진 등 3개 분야 30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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