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처분명령 의무화…“농지는 투기 아닌 생산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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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처분명령 의무화…“농지는 투기 아닌 생산 수단”

뉴스로드 2026-05-08 06: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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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연합뉴스

[뉴스로드] 농지 전수조사와 위법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대폭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농지가 투기 수단이 아닌 농업 생산 기반으로 관리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농지 전수조사 실시 근거와 농지 처분명령 의무화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회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그동안 현장 확인이 어려워 서류 점검에 그치던 조사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를 새로 포함해, 편법 임대차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위반 농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대폭 손질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겨졌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예외 없이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했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등에 농지를 넘기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지자체가 적정한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다.

상속인이나 이농자가 보유할 수 있는 농지 상한(1만㎡) 규정은 폐지하되, 이들이 가진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반드시 위탁 임대하도록 했다. 방치된 농지를 줄이고, 청년농 등 실제 영농 의지가 있는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장치다.

농지 활용 범위도 넓어졌다.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지를 활용한 체험·관광, 재생에너지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목욕장, 한파쉼터 등 편의시설의 사용 주체도 기존 ‘농업인’에서 ‘농촌 주민’ 전체로 확대해 생활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지법 개정안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농촌공간계획, 농어촌 빈집 정비 관련 법안도 일괄 처리됐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농지에서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하고, 주민참여협동조합 방식의 ‘햇빛소득마을’ 추진 근거를 두어 지역 소득 다각화를 지원한다. 임차농 보호를 위해 임대차 자동 갱신과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읍·면을 보유한 시·군에 한정됐던 농촌공간계획 수립 권한을 농촌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까지 넓혔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간소화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공간 재편과 특화사업 추진을 쉽게 했다.

아울러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은 지자체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해 집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빈집은행사업 등을 통해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화되는 농어촌 빈집 문제에 중앙·지방정부가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 개정안 통과로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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