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지난 2월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대체 관세' 성격으로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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