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수금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다.
기존 제도에는 불균형이 존재했다. 국민이 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인 반면, 정부가 과오지급금을 회수할 권리는 3년 만에 소멸됐기 때문이다. 이런 시효 차이로 인해 환수 시점을 놓쳐버리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오지급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잘못 나간 연금은 10만7천449건, 금액으로는 1천5억2천400만원에 달한다. 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영영 되찾지 못한 금액만 해도 128억원이다.
과오지급이 발생하는 경로는 다양하다. 수급자 사망이나 재혼, 부양가족 변동 등 개인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신고가 늦어지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전체의 56.8%로 가장 많다. 허위 신고에 의한 부정수급과 공단 측 행정 착오도 원인에 포함된다.
더 우려되는 점은 증가 추세다. 2020년 113억원이던 과오지급 규모가 2024년에는 244억원으로 두 배 넘게 불어났다.
이번 개정으로 환수 기간이 2년 연장되면서 그간 놓쳤던 재정 회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개정법은 시행 시점에 기존 3년 시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건에도 새 기준을 적용한다. 환수 권리가 살아 있다면 5년 내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금 수급권과 환수권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기금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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