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낙하산 대사'를 방지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과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에는 특임공관장을 임용할 때 거치는 공관장 자격 심사 경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1∼14등급 체제인 외무공무원 가운데 14등급은 차관급에 해당한다.
외교관 출신인 김 의원은 "특임공관장 제도는 경제·문화·안보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외부 인사를 임용해 국익을 위한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지만, 그동안 전문성 부족과 보은성 인사 논란 등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차원의 검증 기능을 통해 특임공관장 임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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