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10월 8일부터 손해배상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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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10월 8일부터 손해배상 신청 가능

연합뉴스 2026-05-08 06: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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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국가도 배상'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

개정법 뒷받침할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유튜브로도 생중계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에서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를 위한 유품들과 가습기 살균제 등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에서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를 위한 유품들과 가습기 살균제 등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가습기살균제에 건강 등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올해 10월 8일부터 내년 4월 8일까지 6개월간 다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지난 2024년 6월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판결 취지를 받아들여 기존 가습기살균제와 원료물질 제조·판매업체 중심 피해 구제 체제를 사업자들과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배상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전 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오는 10월 8일 개정 법이 시행되면 이미 손해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간 8천65명이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이 가운데 6천11명(약 74.5%)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즉 내년 4월 8일까지 새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 심의는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맡는다. 현재 피해자 인정과 피해 등급 결정은 기후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맡고 있다.

정부는 배상 심의를 지원할 조직을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구성하고, 심의를 위한 배상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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