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오늘 1심 선고…해병특검 본류 첫 결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채상병 순직' 임성근 오늘 1심 선고…해병특검 본류 첫 결론

연합뉴스 2026-05-08 06:00:06 신고

3줄요약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前검사 항소심 선고도…1심서 청탁 혐의는 무죄

임성근 전 사단장, 특검 출석 임성근 전 사단장, 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한 1심 결론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13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 전 중대장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이다.

해병특검 본류 사건 중에서 1심 결론이 나오는 것도 사실상 처음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이후 벌어진 수사 외압·은폐 의혹,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등으로 이어지는 본류에 해당한다.

지난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지긴 했지만 이는 특검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가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한 것이다.

법정 향하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법정 향하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8 kjhpress@yna.co.kr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도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 기부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4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해당 그림이 진품 감정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13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winki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